의원의 결석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집회에 응하여야 하며 회의와 표결에 참가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의원이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인하여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여야 한다(국회법§32①,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7,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따라서 결석은 사전에 청가의 허가없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