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감사·조사회피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국정감사·조사 또는 행정사무 감사 ·조사에 있어서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3,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 할 수 없도록 회피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동규범§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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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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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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