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겸직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원직 이외의 일정한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다른 직업이나 전문업을 가지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가 또는 허용되지 않는가에 따라 의원겸직 제도와 의원겸직제한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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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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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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