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란?
일반적으로 노동관계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노동쟁의조정법은 쟁의행위를 임금·근로시간·후생·해산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 한 분쟁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동법§2). 노동쟁의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개인으로서의 사용자인 경우도 있고 사용자단체인 경우도 있으나, 노동자측은 노동조합만이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노동쟁의는 노사간에 단체교섭이 행하여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단체교섭이 행하여지지 않은 쟁의는 법상의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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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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