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이월액란?
매 회계년도의 세출예산은 당해년도내에 지출을 완료하여야 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출예산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도 사업의 계속성 유지와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어 예산회계법에서는 이와 같이 다음년도로 예산을 이월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이란 이렇게 다음년도로 이월한 항목의 예산액을 결산보고서상 분류 정리해 놓은 금액을 말한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