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란?
전전년도에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율을 기준으로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며, 이를 기준으로 조정된 연금은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변동 없이 적용하며,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물가 변동율을 구함에 있어서는 어느 특정월 기준의 물가지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년도의 1년 동안 평균 물가지수를 비교하는 것임. ※ 소비자물가변동율 = (전년도 평균전국소비자물가지수 - 전전년도 평균전국소비자물가 지수) / 전전년도 연평균전국소비자물가지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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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Fluctuation Rate of Nationwide Consumer Price Index
- 분류
- 연금·복지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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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연금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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