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부조금란?
교직원과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 및 교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소유의 주택이 화재ㆍ홍수ㆍ호우ㆍ폭설ㆍ폭풍ㆍ해일 등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 재해로 인해 1/3 이상 유실ㆍ소실ㆍ파괴되었을 때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3/10을 지급하는 급여를 말함.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Benefit for the House Damaged by Disasters
- 분류
- 연금·복지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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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연금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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