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란?
현행법(조례)을 개정하는 범위에 따라서 일부 개정 또는 전부개정으로 구분한다. 전부개정이란 개정조문이 기존조문의 2/3이상 차지할 경우, 수차의 개정으로 법(조례)체계가 혼란하여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핵심적인 부분을 개정하고 상당부분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전면개정을 의미한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