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란?
공무원에게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징계와는 다른 제도이다.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곤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직위해제의 사유는 ①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②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③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이며, ①의 경우는 3월 이내의 대기명령을 하여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 등을 위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73의2, 지방공무원법§6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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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Administrative Release
- 분류
- 연금·복지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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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연금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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