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종결의 선포란?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질의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질의종결동의가 가결되는 등으로 질의가 끝난 때에는 질의종결을 선포한다(국회법§108①, 각 지방의회회의규칙 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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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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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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