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명령란?
집행명령이라 함은 헌법에 근거하여 법률을 집행(execute)하는데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명령이다. 여기서 법률을 집행한다는 것은 법률의 규정을 구체적인 경우에 적용하여 법을 완성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행 헌법 제75조 후단은「대통령은‥‥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여, 대통령의 집행명령제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집행은 집행관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법률의 집행을 각 집행기관의 재량에 일임한다면 혼란과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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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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