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란?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접수된 자를 말하며, 개인이나 법인을 불문한다(국회법∮123②, 각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청원법∮6①). 다만, 다수인(多數人)이 공동으로 청원할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청원법∮6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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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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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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