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퇴직 후 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Retirement Annuity
- 분류
- 연금·복지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학연금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퇴직 후 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퇴직 후 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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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교직원이 퇴직후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 급여를 말함.
뜻 확인하기 ↗연금·복지퇴직연금일시금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퇴직후 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 급여를 말함.
뜻 확인하기 ↗연금·복지퇴직연금공제일시금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퇴직후 10년 이상 일정기간은 연금으로 지급 받고, 잔여 기간은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 급여를 말함.
뜻 확인하기 ↗연금·복지퇴직연금 지급 개시연령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직원(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합산 재직기간이 있는 교직원에 한함)으로서 재직기간이 20년 미…
뜻 확인하기 ↗연금·복지퇴직수당 부담금국가 또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뜻 확인하기 ↗연금·복지퇴직수당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지급되는 급여를 말함.
뜻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