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지급 개시연령란?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직원(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합산 재직기간이 있는 교직원에 한함)으로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교직원이 2001년 1월 1일 이후 재직기간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경우 퇴직연도별 해당연령인 50세부터 연금을 지급하되, 2년에 1세씩 올려 단계적으로 60세로 제도화하는 경과규정을 말함. 즉 퇴직연도가 2001년과 2002년인 교직원은 50세, 2003년과 2004년인 교직원은 51세, 2005년과 2006년인 교직원은 52세부터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여 2021년 이후 퇴직자부터 60세가 되도록 하였음.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Age for Retirement Annuity Benefit
- 분류
- 연금·복지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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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연금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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