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계속의 원칙란?
국회가 회기 중에 한하여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는 매회기마다 별개의 독립된 존재로서 회기의 국회와 다음 회기의 국회 사이에는 의사의 연결이 없다는 것이「회기불계속의 원칙」이다. 이 회기불계속의 원칙은 영국의 선례에 따른 것이지만 현재 많은 국가에서는 1임기내에서는 회기불계속의 원칙은 채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5대국회까지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었지만 예산과 폐회 중 위원회로 하여금 계속 심사케 한 의안은 예외로 하였다. 헌법 제51조는「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안건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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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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