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불계속의 원칙란?
회기불계속의 원칙은 영국의회에서 생긴 제도로서 이는 회기가 종료됨으로써 당해 회기내에 미결된 안건은 모두 소멸되고 다음 회기에서는 안건을 다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의원들이 무책임하게 많은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이것을 일시에 폐기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의안의 제출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일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가 일정기간 존속됨에도 불구하고 한 회기내에 미결안건이라 하여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원이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미결된 의안은 모두 폐기되며 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에 대해 일정한 기간동안 본회의에 부의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도 당해 의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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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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