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처분란?
국세체납자에 대하여 세무행정관처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행하는 강제징수 처분 또는 그에 부수되는 절차를 말하며 그 절차는 첫단계로서 미리 독촉을 하고, 그래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재산압류,매각 및 청산의 3단계 절차로 행하여지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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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Disposition of National Tax Delinquency
- 분류
- 연금·복지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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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연금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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