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액 산정기초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로 함)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함.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Basis of Benefit Calculation
- 분류
- 연금·복지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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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연금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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