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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 산정기초 뜻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로 함)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함.

연금·복지 ↗Basis of Benefit Calculation
01 / DEFINITION

급여액 산정기초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로 함)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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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영어 표기
Basis of Benefit Calculation
분류
연금·복지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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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연금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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