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수급권의 보호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Pensionable Right
- 분류
- 연금·복지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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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연금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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