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부담의 원칙란?
급여 기타 연금법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예정 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있어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야 함.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Principle of Cost Sharing
- 분류
- 연금·복지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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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연금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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