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조위금란?
(가)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당해 교직원 에게 지급 한다. 이 경우 부양사실에 관계없이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인 차남, 차녀인 경우도 수급권 자에 포함된다. (나)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에는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자에게 지급한다. ※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 교직원의 계부모가 사망한 경우는 부모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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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Death Condolence Allowance
- 분류
- 연금·복지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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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연금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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