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란?
사법상,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를 총칭하는 말이며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는 모두 일정한 사실상태가 장기간 계속한 경우에 이 상태가 진실의 권리관계와 합치하는 것이냐 어떠냐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를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로서 ①민법은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총칙편의 끝장에(∮162~∮184), 취득시효에 관하여는 물권편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으로서 규정(∮162~∮184)하고 있고 ② 공법상의 시효제도는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특별한 규정(관세법25, 공무원연금법§66, 근로기준법§93, 선원법∮124)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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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Prescription
- 약어
- PRSCRP
- 분류
- 연금·복지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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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연금 용어사전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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