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임용신고란?
연금법 적용을 받음에 있어 필요한 부담금 및 급여금 지급의 산정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학교기관에서는 교직원이 임용되면 직위(직급), 임명연월일, 근무일수, 소득총액 등을 기재한 교직원임용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의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정함.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Notice of Appointment
- 분류
- 연금·복지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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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연금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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