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란?
급여에 관한 결정 또는 부담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처분 또는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급여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심사의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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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Appeal for Review
- 약어
- EXAMREQ
- 분류
- 연금·복지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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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연금 용어사전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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