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적용 대상란?
연금법 적용 대상 학교 및 학교 경영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으로서,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에 임용(임명) 보고된 자, 사무직원은 사립학교법 제 7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학교기관의 정관상의 직급별 정원 범위 내에서 임명된 자를 말함.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Eligible Individuals for Pension Act
- 분류
- 연금·복지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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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연금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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