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제척란?
의회의 감·조사활동이나 안건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그 사안과 일정의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은 심의 또는 감·조사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Ⅰ.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조사, 지방의회의원의 행정사무 감사·조사 활동에 있어서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3①, 지방자치법시행령§17의6①). 이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의원을 감·조사활동에서 배제시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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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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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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