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임기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원자격을 취득하여 상실할 때까지의 재임기간을 말한다. 한정된 기간에만 의원으로서의 자격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원에 대한 정치적인 평가를 주기적으로 함으로써 정치적 의사형성의 변화에 따라 의회의 구성원을 교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임기제도로 인하여 선거는 한시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의원에게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공히 4년이다(헌법§42, 지방자치법 §31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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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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