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급여란?
교직원이 퇴직, 장애 또는 사망으로 급여의 사유가 퇴직후에 발생한 급여를 말함. ※ 퇴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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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Long-term Benefit
- 분류
- 연금·복지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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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연금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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