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연금란?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 상태가 된 경우 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함. ※ 장해연금액 = 기준소득월액 × 지급률(장애 등급에 따라 52~9.7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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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Disability Pension
- 약어
- DLP
- 분류
- 연금·복지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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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연금 용어사전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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