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신고란?
교직원이 퇴직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퇴직일 또는 익일자에 임용되었거나,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퇴직수당만 수령하고 학교기관에 임용되는 경우를 말함.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Notice of Re-appointment
- 분류
- 연금·복지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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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연금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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