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의 계산란?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ㆍ월수로 이 기간에 임용전 복무기간, 재직기간 합산, 재직기간 소급통산 등에 의한 가산기간을 합하여 산출하며 연금법상 총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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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Calculation of Employment Period
- 분류
- 연금·복지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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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연금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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