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에의 통지란?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청원인에게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해당 청원을 심사·처리하거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처리결과보고가 있을 때에 의장이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125⑤, 국회청원심사규칙∮13,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국회 또는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에 이하여 의장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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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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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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