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합산란?
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과거의 재직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연결하여 재직기간을 늘리는 제도로 교직원의 신청에 의하여 공단이 승인한 다음에 반납금을 납부하고 재직기간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함.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Combined Total Employment Period
- 분류
- 연금·복지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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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연금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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