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급여란?
교직원이 직무로 인하여 질병ㆍ부상ㆍ장애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공단이 학교기관을 대신하여 재해교직원이나 그 유족에게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학교기관의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 보호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보험적 급여를 말함. ※ 직무상 요양비, 장해연금 및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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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Disaster Compensation Benefit
- 분류
- 연금·복지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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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연금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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