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부담금란?
교직원의 직무상 질병ㆍ부상ㆍ장애ㆍ사망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보상급여와 화재ㆍ홍수 등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 교직원이 사망하거나 교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지급하는 재해부조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Contribution for Disaster Compensation
- 분류
- 연금·복지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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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연금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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